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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1. 합법 유학
<초.중학교 학생>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
-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 중학생

<중학교 졸업 동등이상의 학생>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유학이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 초.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불법유학임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2. 유학 시 학적 처리
의무교육대상자인 중3 졸업이전의 학생 :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고교재학이상의 학생 : 해당 학교 자퇴 처리
불법 유학 시 학적 처리

: 무단결석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정원외학적관리)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3.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
합법유학후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귀국한 경우
-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특례 신.편입학
: 해당 학년의 정원외 별도 정원이 있음(구체적 정원은 해당학교 학칙이 정함 : 대개 학년 정원의 2~3%)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고교재학이상의 학생으로서 학교 자퇴 후 유학하고 귀국한 경우
- 자퇴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
: 재입학일 이후의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입학하여 수행한 최 근의 기록 으로 갱신됨
- 자퇴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 희망 시
: 해당학년 정원내 결원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편입학 희망 학년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평가)된 경우에 한해 가능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
: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75조, 제92조>

4. 불법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
※ 「합법유학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이거나
  「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 희망할 경우
-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한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의한 학년에 일반 취학 및 편입학
(단, 동급학교가 아닌 상급학교에 직접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하급학교 졸업자격이 있어야 가능)
: 해당 학년의 정원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5. 상급 학교 특례입학의 기본 조건
합법유학이며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2년이상 합법체류하고해당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서 귀국후 편입학한 학교를 1년 6개월
이내에 졸업하며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중학교1학년에 편입학한 경우 고입 전형시 특례입학 대상 아님(1년6개월 기한 경과)

신입학하려는 학교 이하의 학교급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 대입은 초,중,고(1~12학년), 고입은 초,중(1~9학년) 전체 교육과정을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특례신입학 대상임
- 정부 초청 및 추천에 의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 대입전형에 있어서의 특례입학은 위의 기본조건 외 추가로 세부 조건을 대학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체류5년 이상을 단서로 하거나, 12학년의 교육과정 중 학년 누락이 없어야 하는 등
대학별 전형요강에 의해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6. 학적 관련 용어

취학 : 학교에 다니게 함(의무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
유예 : 취학(의무교육 수행)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룸
면제 : 의무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의무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 장기결석중인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적을 정원외로 별도 관리함
(행방불명 등 보호자와 연락 두절)
재취학 : 취학의무를 중단(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가 다시 취학
(의무교육의 의무 이행)함
재입학 : 자퇴한 자가 자퇴학년 이하 학년에 다시 입학함
<근거법령 : 훈령제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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