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라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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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제1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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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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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서도 동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꼭 숙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청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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