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걷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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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불법 찬조금 근절 연수물 | 서희원 | Apr 8, 2019 | 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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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8 반부패 , 청렴 리플렛 안내 | 이경숙 | Aug 24, 2018 | 3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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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반환 처리 절차 | 육병구 | Sep 29, 2016 | 4473 | |
9 | 「청탁금지법」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 육병구 | Sep 29, 2016 | 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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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육병구 | Sep 27, 2016 | 4254 | |
7 | 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 육병구 | Sep 27, 2016 | 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