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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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불법 찬조금 근절 연수물 | 서희원 | Apr 8, 2019 | 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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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8 반부패 , 청렴 리플렛 안내 | 이경숙 | Aug 24, 2018 | 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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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포스터 안내 | 이경숙 | Aug 24, 2018 | 3772 | |
13 | 교육장 청렴 서한문 | 이경숙 | Aug 24, 2018 | 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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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청렴서한문 | 이경숙 | Sep 26, 2017 | 4178 | |
11 |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이경숙 | Apr 3, 2017 | 4269 | |
10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반환 처리 절차 | 육병구 | Sep 29, 2016 | 4481 | |
9 | 「청탁금지법」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 육병구 | Sep 29, 2016 | 4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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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육병구 | Sep 27, 2016 | 4268 | |
7 | 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 육병구 | Sep 27, 2016 | 4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