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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당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육병구
등록일
Sep 27, 2016
조회수
4276
URL복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8

초중등교육법제31조, 유아교육법제19조의3

2

학교급식소위원회

11

8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8

4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5

개별화교육지원팀

14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

6

학업성적관리위원회

10

0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조, 별지9호

7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6

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제5조

8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9

2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9

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

9

0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1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8

4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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