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청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청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및 본교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3)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함
단,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나. 장 소 : 청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1학년 5반-본관 1층)
다. 등록기간 : 2016년 3월 3일 ~ 3월 8일 15:30 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학교홈페이지 탑재)
※ 입후보자 등록 서류는 본교 교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학교홈페이지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청암초등학교 체육관
나. 선거일시 : 2016년 3월 16일 15:00 ~ 16:00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서신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본교 5명, 병설유치원 1명)
마. 투표용지회수(서신투표의 경우) : 2016년 3월 14일 ~ 3월 15일(2일간)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5년 3월 14일 ~ 3월 15일 (운영위원회의실)
3. 당선자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년 3월 3일
청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청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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