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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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경기도교육청) | 육병구 | Sep 27, 2016 | 1079 | |
5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 육병구 | Sep 27, 2016 | 984 | |
4 | 부정청탁 신고사무 처리 지침 | 육병구 | Sep 27, 2016 | 1018 | |
3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학교 대상) | 육병구 | Sep 27, 2016 | 1020 | |
2 | 부정청탁 금지법 법률 주요내용 안내 | 육병구 | Sep 27, 2016 | 939 | |
1 | 청탁금지법 시행안내(가정통신문) | 육병구 | Sep 27, 2016 | 663 |